2017년도 공직자 정기재산변동사항 공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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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등록일 : 17.11.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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◎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공고(제2017-4호)
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남도지사 등 75명(도지사, 시장‧군수, 행정·서부부지사, 도립거창대학총장, 도의회의원)의 2017년도 정기재산변동 사항이 관보에 공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☞ 전자관보(http://gwanbo.korea.go.kr) 제18974호(그2) 5권(2017.3.23.일자), 경상남도 p2~128
◎ 경상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 공고(제2017-2호)
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남도개발공사 사장 등 256명(경남개발공사 사장, 경남테크노파크 원장, 경남로봇랜드재단 원장, 마산의료 원장, 시‧군의회 의원)의 2017년도 정기재산변동 사항이 경남공보에 공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☞ 경남공보(경상남도 http://www.gsnd.net > 도정소식 > 도정소식 > 고시공고) 제2275호(2017.3.23.일자) p1~54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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